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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9~34세 청년이 월 70만원 납입시
5,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한
2024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었습니다.
청년도약계좌 신청시 자주하는 질문들에 대해 정리하고
곧 만기되는 청년희망적금과의 연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Q1. 청년희망적금 vs 청년도약계좌
구분 | 청년희망적금(22.02.) | 청년도약계좌(23.06.) | |
대상 | ① 만19~34세 이하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미해당자 ③ 개인급여 3,600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 2,600만원 이하 |
① 만19~34세 이하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미해당자 ③ 개인급여 7,500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 6,300만원 이하 ④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(세부 금액 아래 참고) |
|
가입기간 | 2년 | 5년 | |
납입금액 | 월 50만원까지 | 월 70만원까지 | |
지원혜택 | 지원금 | 최대 36만원 - 1년차 : 적금 납입원금의 2% (12만원) - 2년차 : 적금 납입원금의 4% (24만원) |
최대 144만원 (납입원금 / 기준금액) × 기여금 지급비율 |
이자 | 기본금리 + 은행별 우대금리 | 기본금리 + 은행별 우대금리 + 소득 우대금리 |
|
비과세 | 가입자가 만기, 특별중도해지 시 적용 |
Q2. 가입신청 일정 및 절차
매월 2주간 은행앱을 통해 가입신청 가능하며
상세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취급은행 앱을 통해 가입신청이 가능하며,
별도 서류 확인 없이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.
Q3. 가입절차 중 제출서류
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에서 전산정보로만 파악이 불가능하면
아래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가입요건 | 서류제출 대상자 | 제출서류 | |
나이 | 만34세 초과 병역이행기간 확정 불가자 | 군경력증명서, 병적증명서 | |
개인소득 | 육아휴직급여, 육아휴직수당 수령자 |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신분증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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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원 | 확정 | 주민등록등본에 신청인과의 관계가 불분명한 세대원이 있는 신청자 | 가족관계증명서 |
최신화 | ① 등본에 조회된 가구원이 사망 등으로 제외가 필요한 경우 ② 신청자가 부양중인 조(외조)부모가 있는 신청자 |
상세서류 별도요청 |
Q4. 가구원 중위소득 180%(2024)
청년도약계좌 신청시 가구원 중위소득 180%의 2024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중위소득(원)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180% | 4,011,201 | 6,628,696 | 8,486,383 | 10,313,843 | 12,052,323 | 13,713,064 |
Q5. 가입신청 후 은행 변경
(계좌개설 이전) 별도의 해지 절차 없이 다른 은행에서
중복신청 후, 원하는 은행에서 가입 진행
(계좌개설 이후) 계좌개설 이후에는 해지 절차 진행 후 재가입 신청
해지월 기준 2개월 후부터 재가입 신청 가능
계약기나은 60개월이지만 정부기여금은 기 가입기간 제외 조정
이상으로 자주묻는 청년도약계좌 Q/A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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